상속전문변호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미국·캐나다 거주자를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미국, 캐나다로 갑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 – 제 7회 한국 상속 상담회 안녕하세요?국내/해외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상속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더스마트]입니다. 해외에서 생활 중인 많은 교민 중에는 한국 재산 상속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한국을 오고 가기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고, 복잡한 법률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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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방법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의 사망 전에 정하거나, 또는 망인이 유언으로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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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행위의 판단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기여분을 일정할 수 있는 기여행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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