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 상속인이 겪을 수도 있는 상속 소송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기여분 소송」

미국에서 살며 마주할지도 모를 상속 소송 미리 대비하세요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 사는 가족들의 소식을
곧바로 듣거나 알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가족이 가진 재산에 대해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또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나눠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한 미국 거주 상속인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미국 거주자 상속인이 겪을 수 있는 상속 소송 종류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혹시나 마주할 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거주자 상속인이 겪을 수도 있는 상속 소송 종류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②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방어)
③ 기여분 청구 소송
상속 소송 별 사례와 해결 방법 확인하기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 상담자 A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해 온 미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함께 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머니께서 남기신 부동산이랑 금융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오빠가 넌 일찌감치 결혼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네가 가져갈 건 없단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제가 아무리 미국에 살고 있었어도 매년 꼬박꼬박 한국에 올 때마다 엄마 챙겨드리고, 용돈도 적지 않게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 긋는 대화 불가능 오빠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망인께서 별도의 유언을 남기시지 않았다면 남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데요.
상속인 간에 서로 대화로 순탄하게 상속재산을 정리하면 참 좋겠지만, 못 그런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협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사유』
–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 망인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았을 때 혹은 재혼 배우자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했을 때, 수증자들이 남은 재산도 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형제 중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이 이복형제지간인데,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종중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인데요.
위 상황처럼 상속재산에 대해 상대 상속인의 일방적 주장에 동의할 수 없거나, 감정적 소모만 지속되고 있어서, 도저히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될 수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할 때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을 재산을 나누는데요.
이때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 중 한 명이 망인 생전에 증여 또는 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은 망인을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에 기여분만큼을 가산해 받기도 합니다.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다 확인하여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자 A 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무조건 수긍하지 마시고, 상속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하셔서,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② -1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상담자 B
“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어요. 방학 때면 한국으로 들어가 친척들과 종종 왕래하곤 했는데요.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할머니와 고모들 그리고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저랑 저희 어머니였는데요. 고모랑 할머니가 저희에겐 아무 말도 없이 할아버지가 남기신 금융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나눠가지 셨더라구요. 나중에 알게 되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연락했는데 묵묵부답인 상황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② -2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어
● 상담자 C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도 취득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 자주 뵙지 못하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다달이 적지 않게 용돈을 드렸어요. 홀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제가 안쓰럽게 느끼셨는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제게 주신다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아파트를 받는 것 때문에 누나와 형들이 받을 재산이 줄어들었다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더라구요. 형제끼리 소송이라니 충격이기도 했지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구요.”
망인께서 생전에 증여나 유언 등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었다면 다른 상속인은 별도로 받을 재산이 없거나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가족 간의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라는 것을 보장하는데,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의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즉,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망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언 증여로 장남에게만 재산을 준 경우, 이에 따라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마저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유류분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보통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체적인 유류분 반환액이 결정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망인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증여 무효 소송을 병행)
–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남은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단,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할 권리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유류분은 한국의 상속법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기에 이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적절한 방어를 하여 정당하게 받은 상속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자 B 님은 할머니와 고모들이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을 다 가져가서 받을 유산이 없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상담자 C 님은 반대로 상대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에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든, 방어하는 경우이든 면밀한 상황 파악과 꼼꼼한 전략이 동반되지 않으면 해결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우선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③ -1 기여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 상담자 D
“저는 유학, 취업 등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남은 노후를 저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미국에 오셨고 10년 가까이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미국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의 생활비, 병원비 등 다 제가 혼자 부담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미국에 온 적 없고 생활비 한번 보탠 적 없던 오빠가 어머니께서 한국에 남긴 재산 얘기를 먼저 하더라구요. 그게 너무 괘씸해서 그냥은 못 나누고 내가 그동안 엄마 모신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 그 부분은 인정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성을 내며 그런 게 어딨느냐고 하더라구요. 이대로 상속재산을 나누고 싶진 않은데 방법 없을까요?”
③ -2 상대 상속인이 기여분 청구 소송을 한 경우
● 상담자 E
“저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 중이에요. 아버지께서 홀로 한국에 계셔서 1년에 2~3번은 꼬박꼬박 한국에 들어갔어요. 동생도 한국에 살고 있어서 아버지 좀 살피라고 했는데 몇 번 가지도 않고 시원찮게 굴더라구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생각보다 남긴 재산 액수가 컸어요. 동생은 미국에 있던 저보다 본인이 더 아버지 챙겼다면서 기여분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기가 차서 무시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하면서 기여분 결정 심판도 청구하더라구요. 동생이 아버지께 한 거라곤 어쩌다 집에 들린 거 말고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기여분이란 망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라면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첫 번째로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에 필요한 ‘특별한 부양’은 친족 간 통상의 부양의무를 뛰어넘을 정도로 부양을 말하며, ‘특별한 기여’는 재산 증여, 노무 제공, 금전 대여 등으로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직접적 공헌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여분 인정을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만큼을 가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 D 님의 경우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머니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홀로 다 부담했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오빠와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고,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실 경우, 적절한 법리검토 및 기여분 주장과 함께, 상담자 D 님께서 어머니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곁에서 부양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미국에서 직접 준비하여 진행하시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며, 준비가 부족할 경우 기여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여분을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등을 자세히 진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E 님의 경우엔 상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나의 상속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속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 및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여분 청구 소송은 단독으로 진행되기보다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만약 상담자 D, E 님처럼 나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거나, 상대의 기여분 소송에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한국 상속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한국 상속법 문제 해결은?
더 스마트 상속
상속인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상속인이라는 것은 변함없으며,
거주 중인 나라에 따라
상속재산을 불리하게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 자체가
일반인들에겐 낯선 영역이기도 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분들께
한국의 상속법은
더욱 먼 정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낯선 한국 상속 문제를
막상 현실에서 마주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시면
물질적인 부담도 생기지만, 심적인 부담도
적지 않게 느끼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안 겪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혹여나 일상에 한국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이기에
한국에 입국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이메일, 전화,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입국 없이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1:1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며
마주하신 상속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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