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빚을 물려받게 되었다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상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맺으며..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 하는 방법에 관하여, FAQ 형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청구 기한이 3개월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외거주자는 더 신속하게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리며,관련 경험이 많은 한국 상속 전문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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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고 등록된 [ 상속 / 상속증여세 / 성년후견 ] 전문변호사, 세무사 등. [ 다양한 전문가 집단 ] 상속과 관련된 모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