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유언장 작성 효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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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이곳 캘리포니아로 모셔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계속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셨는데, 한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는 전재산을 저와 어머니에게 모두 물려주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이곳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유언장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두 동생에게 유언장을 보냈더니, 어디 법률사무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미국에서 남긴 유언장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다, 고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이기때문에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은 한국 상속법에 따라 유언을 해야 유효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공증을 받을 때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생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니까 저로서는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언 공증한 것이 한국에서도 유효한 것일까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황○○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님의 아버지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라서 작성하신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황○○님의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재외국민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제사법」에서는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유언당시 행위지법,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 및 효력, 집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행위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라 유언을 남겼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예금 등 자신의 재산을 대상으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유언을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법에 따른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황○○님의 아버지께서 사망당시 거주하셨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유언을 하셨다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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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유언 집행, 국내 상속재산 이전 및 등기, 세금 처리, 해외 반출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작성 및 공증 받은 유언장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분들은 한국의 상속법이
자신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자>라면,
▶그 상속인들은 <한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
그 밖에,
빚상속 대응 방안 / 한국 형제들과의 상속재산 분쟁 시 해결방안 /
부동산 상속 시 등기방법 / 세금 처리와 절세안 /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 등..
좀 더 구체적인 상담 또는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언제든지 상담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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