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납세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