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FAQ
- 한국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칼럼에 이어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
상속 상담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 태그를 보시고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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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한 명의 자녀에게만 전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나요? “

답변 1.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전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이 유언에 따라 그 자녀는 재산을 받고,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사망전에 증여하여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받을만한 재산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한국 상속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 최소한의 상속분을 반환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미국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한국 국적의 부모가 사망하여 한국 상속법에 따른다면

재미동포 상속인도 이 유류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을 반환 받을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침해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형제, 독점

질문 2.
한국의 형제들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2.

만약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상속인을 배제시키고 사망이후
유언이나 별다른 근거 없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해버렸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맞서야 합니다.

실제로 시민권자 분들 중에는,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상속권이 없다고 오판하여,
한국의 형제들에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이 망인 사망 이후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임의대로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 당한 진정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상속권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미국거주자, 한국부동산, 재산상속

질문 3.
미국인인 망인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3.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상속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도 같이 첨부해야 하며,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상속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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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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