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 받았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 달 전 미국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미국 시민권자신데,
상속받은 재산은 한국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할까?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한국부동산상속 질문

미국 시민권자 / 김영희(가명) / LA 거주

재산반출 및 상속세 신고 문의

미국 시민권자인 김영희(가명)씨는 1개월 전 돌아가신 어머니(미국 시민권자)로부터
한국의 아파트 1채를 상속 받았고, 이를 신속히
처분하여 미국으로 현금을 반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당연히 상속은 미국법에 따르고,
상속재산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상속세는 없을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안도하고 있었는데,
김씨는 친구에게서 한국 부동산의 상속세는
한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고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친구는 부동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씨는 미국에서 그냥 상속 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별도로 세금 납부를 해야할 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정답 >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과 및 공제 범위만이 달라질 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즉, 피상속인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거주자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활용하여
최소 5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로서
2억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
체류하면서 직업, 세금, 동거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주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례에서 김영희씨는 우선,

1)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2) 어머니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액과 공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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