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시민권자 해외거주자 상속 전문가,(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대한민국 1호 한국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놓아도, 그 유언은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한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라 규율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하시지만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 당시 일상거소지법이나 유언당시 행위지법에 따른 유언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놓으셔도 그 유언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을 선택하는 경우, 유언 검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장 간편하게 부동산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법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모든 상속인이 공동집행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서류 준비가 원활하신 분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시는 것이 절차상 편리하고, 되도록이면 재산을 받기로 한 수혜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유언자의 국적, 거주지, 한국에 있는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유언에 따른 상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유언의 방식과 내용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영주권자가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과유언을 남기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해외거주자의 경우 유언장 작성이 더욱 중요하고,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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