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미국세금 보고
안하면? 신고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
한국 상속 전문(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허한욱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IRS 미국 세금 보고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세금 IRS Form 3520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거래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국가에 거주하는 두 사람 사이에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도 매년 1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 받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 받거나, 증여 받는 경우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미국에서는 달리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이거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더라도
대한민국 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을 증여받은 거주자 또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비거주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연방 세법은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8호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8호)
그러나 미국 국세청(IRS)은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외국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미국 시민에 대하여
Form 3520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국내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 Form 3520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근거하여, 미국 시민이 당해 과세연도에
①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100,000 달러를초과하는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② 외국 법인 또는 외국 조합으로부터
16,076 달러(2018년 기준, 2019년 16,388 달러로 규정될 예정)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③ 외국 신탁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산을 분배 받거나,
외국 신탁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외국 신탁과 거래를 한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 받거나
증여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미국 시민권자를 위하여 지급된 유자격 수업료(qualified tuition) 및 병원비(medical payments)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바, 그와 같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별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과 수증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두 명 이상의 증여자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 개별 수증재산의 가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수증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Form 3520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증여자 A로부터 70,000 달러를, 증여자 B로부터 45,000 달러를 각 증여 받았는데,
사실 B가 A를 대리하여 미국 시민권자에게 45,000 달러를 증여한 것이라면,
미국 시민권자는 A와 B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므로,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IRS Form 3520의 미국세금 보고 방법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은 미국 시민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외 파병 중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과세연도 다음 해의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을 신고할 때
IRS Form 3520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은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Form 3520 중 Part Ⅳ의 54번 항목에
그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별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을 기재하면 되는데,
다만 각 건별로 상속·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이 5,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Yes”에 체크하되,
하단의 수증재산 내역을 기재하는 표에는 “No gifts or bequests exceed $5,000”라고만 기재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웹사이트(https://www.irs.gov/forms-pubs-search?search=3520)를 통하여
Form 3520 신고서 및 기재 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보고 시 불이익


만약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제 때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1만 달러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국세청(IRS)의 미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대한 통지 이후에도
90일 이상 제대로 된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에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이 100,000 달러를 초과한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상속 내지 증여 받은 재산의 내역을 IRS Form 3520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https://i0.wp.com/esangsok.net/wp-content/uploads/2022/04/로고-image_워드프레스2-1.png?fit=238%2C146&ssl=1)
IRS 미국세금 보고 관한 설명을 마치며..
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뿐
미국에서는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을 신고하더라도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를 미신고 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신고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