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상속인의 한국재산 상속
~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미국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한 자의 국적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순위, 법정상속분 등 상속재산을 받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칙은 모두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에 관한 몇가지 요점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우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대한민국 전국의 시,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7~20일 내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목록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회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현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즉,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예금, 대출 등), 체납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등본 확인 및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활용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땅찾기서비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의 상속재산 분쟁
미국시민권자 상속인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배제시킨 경우, 혹은 다른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로서, 상속인들간의 상속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과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눠갖은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리거나,
상속재산의 존재 유무 자체를 숨긴채 자기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분할 하여 등기해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재산을 되찾고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직접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증여해버린 경우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한국에 있는 두 자녀에게만 증여했고, 이로 인해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 자녀는 상속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게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해당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 받았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의 재산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된 유류분 비율을 말하고, 다음과 같이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 증여 사실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기간을 계산하여 신속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직접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채무를 물려 받게 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보다 더 많은 상속채무를 남겼다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받게 되므로, 직접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이 채무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여, 모든 상속재산(재산+채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일단 상속을 승인하지만,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한도내에서만 모든 상속채무를 청산 완료하게 되어,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피상속인의 손자, 부모, 형제, 사촌 등에게 차례대로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채무 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채무가 후순위에게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병행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최소 1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상속 채무를 청산함으로써 채무상속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죠. 보통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간에는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가 신청기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 [미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요] ↑


5.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상속 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담당 세무서에 국내재산반출신고를 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고,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미국에 있는 계좌로 재산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국내재산반출신고를 할 때는 명확한 상속재산 내역 또는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 상속인의
재산상속 요점 정리를 맺으며..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한국재산 상속에 관하여 몇가지 요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 또는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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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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