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속세 기한
절대 넘기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시민권자 해외거주자 상속 전문가,

(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대한민국 1호 한국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스마트상속
상속세 신고기한 체크리스트

#1.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6개월이지만, 다음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입니다.

  1. 망인(사망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2.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국적은 상관없이, 망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인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속인 5명 중 4명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거주자 :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여기서 ‘주소’를 둔다는 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한국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법상 주소로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 또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183일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83일을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83일’은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것입니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은 거주기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여부, 휴대폰 및 신용카드 사용지역 등을 말하는데, 어떤 객관적 사실들이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 비거주자 : 거주자로 인정 받지 못한 사람

#3.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본세가 5억원일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억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납부를 하지 않은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제로는 20% 이상의 더 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납부를 할 때까지 매월 0.8~0.9%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5. 상속세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한국의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 혜택을 주기 위해 3%의 공제를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 3%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더 큰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법상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예외

한국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6개월이지만,
다음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입니다.

망인(사망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국적은 상관없이, 망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인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속인 5명 중 4명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

★ 한국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 비거주자 : 거주자로 인정 받지 못한 사람
□ 거주자 :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여기서 ‘주소’를 둔다는 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한국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법상 주소로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 또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183일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83일을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83일’은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것입니다.

–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은 
거주기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여부, 휴대폰 및 신용카드 사용지역 등을 말하는데, 
어떤 객관적 사실들이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한국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면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본세가 5억원일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억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납부를 하지 않은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제로는 20% 이상의 더 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 안하면
상속세 미납 가산세 계산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를 할 때까지 매월 0.8~0.9%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상속세 공제혜택
상속세 신고 공제혜택

상속세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한국의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 혜택을 주기 위해 3%의 공제를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 3%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더 큰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기한
주의사항을 마치며..

오늘은 한국의 상속세 신고 기한과 그 안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가산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상속 및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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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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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 공식 외국법 자문사 등록
– 미국 한인 로펌 & 세무법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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