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면 담당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분할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이후 민법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1) 현물분할에 의하되, 현물분할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가사소송규칙은, 대상분할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담당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나, 당사자들 간에 분할 방법에 관해 합의된 바가 있으면 재판부가 그러한 방법을 존중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① 현물분할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있고, 상속인이 3명인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상속인들이 1/3의 지분 비율대로 상속하게 되므로, 각 자신의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법원이 상속재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낙찰 대금에서 비용 및 세금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각 상속인의 상속분대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거칠 경우, 부동산의 낙찰 대금이 시세보다 낮게 되므로 가액분할을 거쳐 분할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분할 역시 곤란한 경우 이런 방식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③ 대상분할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