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수첩 4호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국내-해외 상속 어드바이저,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원고: <미국 시민권자> 동생 피고: <한국 국적> 형(장남)
의뢰인은 미국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 미국시민권자입니다.
국내 거주중인 상대방 형과,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년여간 진행하셨습니다.
상대방 형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모으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해외거주자 의뢰인께서는 기존 진행하던 변호사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상대방 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주장했습니다.
1. 장남으로서 자신이 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2. 동생 명의의 부동산은 명의신탁 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해당 부동산 매수에 자신의 자금이 들어갔으므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4. 자신은 어머니를 돌봐야 하며, 생전 아버지께 드린 돈이 있다.
소송에 진척이 없고 시간만 지연된 상황 가운데,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에 대한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상대방 형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 전부를 저희 의뢰인분께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쟁점사항 이었습니다.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은 가장 먼저 상대방 특별수익을 집요하게 밝혀냈습니다.
재외국민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수십년간 자녀들 명의로 재산을 형성해주셨고 이 과정에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바로 사용하시는 등, 조사과정이 쉽지많은 않았으나
The SMART 상속 소송 전담팀, 그리고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간 긴밀한 협업과의뢰인분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한 빠른 대응으로
명의신탁/특별수익에 대한 상대방 공격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남은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남아있는 상속 재산은 모두 우리쪽에 분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저희측 의뢰인께서 남은 상속재산을 전부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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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증거신청과 정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복잡한 사건이었지만,의뢰인과 손발을 맞추어 나아가,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중 해외 시민권자/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등 국제적 관계가 결부되는 상속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의 해외 법률 이해와 분석,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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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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