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청구인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주소지의 가사사건 관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② 심판 전 조정절차
법률상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일단 조정절차를 열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된다면 해당 절차에서 심판은 종료된 것이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정식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③ 심리진행
상속인들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담당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심리 기간,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조사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망인의 금융계좌 및 증여세 납부 내역, 부동산 보유내역 등을 조회하여 증여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즉, 심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업무는 상속재산 및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조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④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
담당 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을 확정한 후, 민법 등 법률에 따라 각 상속인 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지 분할 방법을 확정해 최종적으로 분할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상속인들의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며, 각 상속인들은 그 결정문을 근거로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기관에 보관된 예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