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연락두절된 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래 전 해외로 이민을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연락두절 해외형제자매
상속재산분할협의 연락두절 해외형제자매

맺으며.. 

오늘은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한국의 상속재산 분할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면-

혼자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한국 상속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안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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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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