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대한민국 1호 한국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먼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국내재산 반출 신고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 3자 지급신고 등을 하고, 발급 받은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미국에 있는 계좌로 재산을 송금하면 됩니다.단, 반출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세금 처리가 완료된 것이어야 합니다.
아닙니다.한국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이 일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위임하여,직접 한국에 오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보통-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데상속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매각하여 현금화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및 기타 관련 세금을 모두 완납해야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최종승인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국에 있는 계좌로 현금(금융)재산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세금처리 및 세무서 승인절차 등을 거쳐야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이라면,이전받는 절차로서,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단독분할 또는 공동분할 해야하고,주권 발행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
– 주권이 분실된 경우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적절한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현실적으로 현금화 하여 반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4가지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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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업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가 된 재산만 승인 및 반출이 가능하므로,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여 진행하셔야 무리 없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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