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필독)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 시, 주의해주세요.

1) 단순승인을 주의하세요.

상속포기자는 망인이 남겨두신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임의대로 받거나 처분하시면 단순 승인한 것이 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항).

2) 한정승인 후, 채무 청산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망인의 예금 출금, 보험계약 해지, 자동차명의이전 등을 한 후, 해당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청산을 해야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으로 채무 청산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소비하거나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은닉을 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항)

아울러, 한정승인 심판문 재산목록에 재산이 누락되었다고 걱정 마세요!
한정승인 결정 이후 발견된 새로운 재산은 언제든지 심판경정신청을 통하여 재산목록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연락 주시면 경정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별도 비용 발생*)

3) 채권자 소송,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다고 해도, 채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망인에 대한 채권 자체가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망인을 상대로 생전에 판결을 받아둔 경우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하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며,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 등을 했음에도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갚아야 할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소장 등을 받으시면 놀라지 마시고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이후 대응절차 등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별도 비용 발생*)

5/5 - (1 v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