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신분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신분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셨던 내용에 관한 답을,
퀴즈 형식으로 구성하여,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https://i0.wp.com/esangsok.net/wp-content/uploads/2022/04/로고-image_워드프레스2-1.png?fit=238%2C146&ssl=1)

미국 영주권자 / 박지연(가명) / LA 거주
재산반출 및 상속세 신고 문의
미국 영주권자로서 10년째 LA에서 살고 있는 박지연(가명)씨는
얼마 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하게 한국으로 입국하여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인 박지연씨는 슬픔을 추스르면서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했고,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 1채의 상속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연고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미국으로 현금을 반출하기로 결심한 박지연씨는
상속세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던 중,
어떤 게시판에서 외국인에게는 상속세 공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한국 국적 포기 전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
그런데, 해당 글의 댓글에서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한국에서 얼마나 거주했는가에 따라 공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지연씨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고, 일단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가서 시민권 취득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게 나은 선택일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의견이 맞을까요?
< 정답 >
후자(댓글)의 의견이 맞습니다.
다만, 거주기간만 보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판정하는데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입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합니다.
즉, 한국 세법상 상속세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공제 범위가 결정되는데,
이때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세법상 ‘거주자’라면
상속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경우 망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세 산정시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활용하여
최소 5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로서 2억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례에서 박지연씨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박지연씨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최소 5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박지연씨는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 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박지연씨는 외동딸로써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사망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