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미리 남겨두고 싶어요!
<미국거주자>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유언장 작성

***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될까요?

이전 칼럼으로도 몇 번 살펴본 내용이지만,
오늘은 관련 내용을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거주자의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상속법 결정

가령,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고, 그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자녀는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됩니다.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인 경우 당연히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만약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거소신고를 하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당연히 국적법인 미국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미국법에 부동산의 위치나 거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다시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해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엔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해당 각주별 상속법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 피상속인이,
미국에 비자체류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은 한국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한국법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을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게 할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미국거주자의 유언★

유언자가 한국 국적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영주권자 등)?

한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50조 제1항)

그런데,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이 아닌 미국법 등
다른나라의 법에 따라서도 유언을 남겨둘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의 방식

국제사법 제50조(유언)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위 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으로 미 영주권자는
상거소지법인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유언당시 본국법에 따른 유언이었다면, 해당 유언 또한 유효!

아울러,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CA에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CA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두는것도 유효합니다.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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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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