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증받은 유언장,
유언 내용 변경 가능할까?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한국에서 공증 받은 유언장.
내용 변경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피상속인인 상황,
한국에서 작성했던 유언장 내용을 다시 변경할수 있는지
실제 상속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2021년 10월 경에 실제 상담 해드린 내용으로, 일부 각색 및 익명처리 되었습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https://i0.wp.com/esangsok.net/wp-content/uploads/2022/04/로고-image_워드프레스2-1.png?fit=238%2C146&ssl=1)

미국 시민권자 / 박○○ / 뉴욕 거주
유언장 내용 변경 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황○○ 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변호사님이 작성한 한국 상속 칼럼을 읽고, 저의 상속재산 고민을 해결하고자 이메일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 가족관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는 한국 서울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오빠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결혼하고 살고 있으며, 저는 이곳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적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고 계속 혼자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오빠를 너무나도 아껴서 캐나다 유학자금, 그리고 결혼자금까지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자신이 나중에 죽으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오빠에게 물려준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결국, 10년전 쯤에 어머니는 서울을 방문한 오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분 100%를 오빠에게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뭐…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어머니의 뜻이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고, 그저 묵묵히 효도하는게 자녀의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2 ~ 3개월에 한번씩 한국에 입국하거나, 어머니를 미국으로 초대하여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면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그런데, 오빠는 벤쿠버에서 결혼 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에게 연락도 자주 안하더니, 애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더더욱 저와 어머니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자가 보고 싶어서 벤쿠버로 직접 가겠다고 하셨지만, 오빠는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계속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5년 가까이 지났네요. 어머니는 손자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이제는 아들이 자신을 져버렸다고 한탄 하면서 화병까지 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예전에 작성했던 유언장을 없애버리고, 그냥 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유언장에 공증까지 받으면 그걸로 확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언장을 지금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의 재산을 저만 받게되면 세금이 과도하게 나올까도 걱정되고, 나중에 오빠와 상속분쟁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 됩니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답변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답변
박○○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① 유언자이신 어머니는 언제든지 유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어머니가 박○○님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박○○님은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속 등의 방법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절세안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③ 한국의 유류분 제도에 따라, 어머니 사망 후 오빠가 박○○님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일부 재산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오빠의 법정상속분의 ½).
단, 오빠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학자금, 결혼자금 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 ②, ③ 사안의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 오빠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 등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회신 주시면, 면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① 유언 내용 변경 및 철회에 관하여
사람은 생전에 유언을 남겨 본인의 사망시 재산을 상속 받을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유언을 한다면 누구에게 재산을 줄 것인지 여부 등은 유언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자는 자유로이 유언을 남길 수 있고, 유언을 남긴 이후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제2항은 유언자의 유언 철회권을 보장하여, 유언자의 유언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1) 또 다른 유언을 남기거나
2) 유언 후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이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ex:) A아파트와 B아파트를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후 A아파트를 딸에게 준다는 유언을 새로 하면 아들에 대한 유언 중 A아파트 부분은 철회된 것입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유언 이후 A아파트를 매각하는 것도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이고,
이는 A아파트를 아들에게 유증(유언증여)한다는 유언을 철회한 것입니다.
아울러,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 목적물을 파훼하는 것도 유언철회의 방식이며,
유언자가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장 내용 변경 상담사례를 마치며..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거주 자녀가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금 문제, 재산을 받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들의 유류분반환 문제,
그리고 이후 유언의 철회 및 변경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
부모님 사망 이전 재산이전과 유언작성, 절세 및 재산 해외반출 설계 등의 상속대비는 가능한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며,
가급적 한국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 또는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언제든지 상담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