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최하는 ‘제4회 한국 상속 상담회’는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2곳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미국 뉴욕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합니다. 뉴욕의 경우 KCS Community Center에서, 토론토의 경우 Regus, ON, Toronto – Yonge and Sheppard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 대리뿐 아니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법,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현금화하여 미국·캐나다로 송금하는 법,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상속 분쟁으로 발생한 상속 소송, 상속받은 빚을 해결할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