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를 상속 받았나요?
망인 사망 시,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 받습니다. 만약 상속 받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망인께서 3개월 내에 돌아가셨나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기한은 망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망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
● 망인의 상속재산을 사용했나요?
재산 명의이전, 보험 환급금 수령, 임대차보증금 수령, 보험계약자 변경, 망인 명의의 카드 사용, 임대차 전세 재계약, 예금 이체/출금, 채권·채무 관련 임의 협의 등 망인의 상속 재산을 사용했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