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상속문제
-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칼럼에서, 해외거주자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신 경우에는 재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위임 후 경과보고를 받으시면서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 본인의 상속분 재산은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요?

해외재산반출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하신 내역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고,
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해외에 계실 경우에도
재산파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상속 시, 필요한 입증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은행거래내역 등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발급을 받고 세무서와 관할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 외국에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망인(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국가의 법에 의해 상속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이 각각의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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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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