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속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대부분 망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망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정상속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10%의 공제혜택은 당연히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당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40%

법정상속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10%의 공제혜택은 당연히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기한내 신고하였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상속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이게 밝혀지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미납분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10%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40%

여기에서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단순한 실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재산평가를 잘못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란 일부로 재산을 누락하는 등 거짓된 증빙, 기록, 문서 등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축소신고에 따라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하루 3/10,000(0.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재산이 적어서 상속세를 부과해야하는 과세표준 자체가 마이너스 인 경우엔 상속세 신고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상속에 따른 재산취득은 공시지가로 인정이 되어 매도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금명간 매각할 계획이라면, 상속세를 신고하여 시가로 평가받으면 적어도 공시지가보다 높게 신고하게 되어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 해도, 금명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절세 차원에서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납세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상속개시일(보통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판정하고 그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은 크게 특정한 피상속인인 경우에 비과세를 하는 경우와 일정한 상속재산에 비과세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11조)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아래와 같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1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 족보 및 제구(1천만원 한도).
    단,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라 해도, 해당 재산은 국내재산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다만, 국내재산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위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상당한 재산을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도 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망인이 충분한 현금 등을 남겨놓으시지 않고 대부분 부동산 등만을 남겨놓으신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할 마땅한 재원이 없다는 것이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관할세무서에 수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자체를 상속세로 납부하는 물납을 신청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5년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이 되고,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5년전에 증여받은 위 재산에 대해 당시 적정한 증여세 신고를 해두었을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게 공제하게 되므로, 실제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5년전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엔 상속세 신고시에 일정의 세금과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사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전에 증여를 한다고 해서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도 내지 않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