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거주자상속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신 경우에는 재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받은 금원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반출승인이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있어야만 반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고, 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해외에 계실 경우에도 재산파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전송받아서 이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전화 등으로 상담 팩스, 이메일등으로 관련자료 전송
변호사 선임계약 체결
① 방문가능시 – 위임장에 직접서명
② 방문불가능시 – 위임장 서식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 서명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발송
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서로 구체적인 증거 및 연락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며, 실제 저희 법인에서는 미국, 일본, 멕시코 등지에 거주하시는 의뢰인 분들과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망인(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국가의 법에 의해 상속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이 각각의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