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속소송 [ 상속재산분할 ]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 ①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지정분할, ②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른 협의분할, ③법원의 심판에 따른 심판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유언도 없고, 상속이들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나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 없이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이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할협의가 결렬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 재산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①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②상속재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 상속인들의 지분대로 나누는 가액분할, ③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 이상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미성년자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즉,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는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뒤, 그 특별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각각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쪽의 친척을, 아버지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쪽의 친척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고, 배우자의 경우에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을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정하면,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았던 상속인 및 망인의 생전에 부양의무를 초과하여 특별한 부양을 하였던 상속인 등에게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에게는 그 증여 받은 가액을 특별수익으로서 공제하고,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를 한 상속인들에게는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증액하도록, 법정 상속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분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가액을 공제한 만큼만을 상속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파악된다면, 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서 파악된 특별수익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만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특별수익의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참조).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비 또는 통상의 생활비 지원은 부모로서의 일반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이므로 자녀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년 자녀에게 상당한 용돈을 주거나, 사업자금 또는 혼인자금, 주택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파악하여야만,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에 있어 공평한 분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증거와 정황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만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보통 망인이 다른 가족들 몰래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증여 내역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 망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증여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면 그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부동산을 증여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망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증여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내역을 조회함으로써 망인의 생전 증여 내역의 일정부분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증여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의 나이, 소득수준, 자금의 출처 등과 망인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 살인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및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배제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행위 또는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4조가 규정하는 각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이 결격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수 없고, 유류분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망인이 생전에 상속결격자에 대하여 증여를 한 것이 있다면,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