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속소송 [ 유류분 ]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일부 상속인들이 각자의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특정 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장남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자매 3명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자매 3명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1명에게 양도하여, 1명은 3명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전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도 무효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유류분권을 포기한다 해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도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상속인이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고,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초과로 유류분 자체를 행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 포기는 다른 상속인 등에 대한 포기의사의 전달로 족하며, 특별한 절차와 방식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10년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부동산 시가,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데, 이는 증여시기부터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이 10년 전에 증여된 것이더라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그 증여가 행해진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사회단체, 복지재단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만 포함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피상속인과 제3자 쌍방이 해당증여로 인해 차후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결정신청을 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면,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향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을 넘겨준 상속인은 차후에 재산을 넘겨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위와 같은 분할협의는 유류분의 포기로 의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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