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미국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준비하기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준비서류, 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종류와 발급방법은 망인과 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직접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각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상속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등 제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공증받은 유언장 내용 변경 가능할까​?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장을 작성하셨나요? 일반적으로 부모님 사망 이전에 재산이전, 유언작성, 절세 및 해외반출 등의 상속설계를 통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 한국에서 효력 있을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유언장은 다를까요? 오늘은 실제 이메일 상담 사례를 통해,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작성, 공증 받은 유언장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